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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특성화교양 및 SW/데이터활용역량인증 교과목 수강 안내
조회 : 243
등록일 : 2026-02-24 16:11
작성자 : 관리자
특성화교양 및 SW/데이터활용역량인증 교과목 이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
소속 학생은 해당 요건을 반드시 졸업 전에 취득하시기 바랍니다.
1. 특성화교양(사이버강좌)
가. 대상자 : 2019학년도 이후 신입학생 (편입생은 제외)
나. 이수 요건 : 특성화교양(컴퓨팅사고(명칭변경전:컴퓨터프로그래밍), 디자인씽킹, 창업과실용법률) 중 택일하여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.
단, 사범대학 : 컴퓨팅사고(명칭변경전:컴퓨터프로그래밍)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.
단, 과학기술대학, 게임소프트웨어전공 : 컴퓨팅사고(명칭변경전:컴퓨터프로그래밍) 수강불가
단, 조형대학, 게임그래픽디자인전공 : 디자인씽킹 수강불가
※ 유의사항 : 사이버강좌 최대 이수가능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이 불가하므로,
필수이수교과목인 특성화교양을 우선적으로 수강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.
다. 입학년도별 사이버강좌 이수 가능 학점 안내 바로가기(←클릭)
2. SW/데이터활용역량인증
가. 대상자 : 2022학년도 이후 신입학생 (편입생은 제외)
나. 인증 요건
1) 인증트랙교과목 소양모듈, 기초모듈, 심화모듈에서 각 한 과목씩 총 9학점 이수하여 취득
2) 기초모듈 또는 심화모듈에 상응하는 대체인정교과목(학과별대체인정교과목 또는 전문대체
정교과목)을 이수해도 인증을 취득할 수 있음.
※ 단, 공학계열 학부(과)/전공 소속 학생들은 타 학부(과)/전공의 학과별대체인정교과목을
이수하더라도 인증교과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함.
(*공학계열 : 과학기술대학 전학과, 게임소프트웨어전공)
3) 인증트랙의 하위모듈 교과목은 상위모듈 교과목을 이수하거나, 상위모듈 교과목에 대한
대체인증 조건을 충족하면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.
4) SW/데이터활용역량인증 교과목 이수체계도 등 자세한 교과목 현황은 교과과정 책자의
‘SW/데이터활용역량인증’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5) 2026학년도 교과과정 책자 E-book 링크 바로가기(←클릭)
소속 학생은 해당 요건을 반드시 졸업 전에 취득하시기 바랍니다.
1. 특성화교양(사이버강좌)
가. 대상자 : 2019학년도 이후 신입학생 (편입생은 제외)
나. 이수 요건 : 특성화교양(컴퓨팅사고(명칭변경전:컴퓨터프로그래밍), 디자인씽킹, 창업과실용법률) 중 택일하여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.
단, 사범대학 : 컴퓨팅사고(명칭변경전:컴퓨터프로그래밍)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.
단, 과학기술대학, 게임소프트웨어전공 : 컴퓨팅사고(명칭변경전:컴퓨터프로그래밍) 수강불가
단, 조형대학, 게임그래픽디자인전공 : 디자인씽킹 수강불가
※ 유의사항 : 사이버강좌 최대 이수가능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이 불가하므로,
필수이수교과목인 특성화교양을 우선적으로 수강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.
다. 입학년도별 사이버강좌 이수 가능 학점 안내 바로가기(←클릭)
2. SW/데이터활용역량인증
가. 대상자 : 2022학년도 이후 신입학생 (편입생은 제외)
나. 인증 요건
1) 인증트랙교과목 소양모듈, 기초모듈, 심화모듈에서 각 한 과목씩 총 9학점 이수하여 취득
2) 기초모듈 또는 심화모듈에 상응하는 대체인정교과목(학과별대체인정교과목 또는 전문대체
정교과목)을 이수해도 인증을 취득할 수 있음.
※ 단, 공학계열 학부(과)/전공 소속 학생들은 타 학부(과)/전공의 학과별대체인정교과목을
이수하더라도 인증교과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함.
(*공학계열 : 과학기술대학 전학과, 게임소프트웨어전공)
3) 인증트랙의 하위모듈 교과목은 상위모듈 교과목을 이수하거나, 상위모듈 교과목에 대한
대체인증 조건을 충족하면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.
4) SW/데이터활용역량인증 교과목 이수체계도 등 자세한 교과목 현황은 교과과정 책자의
‘SW/데이터활용역량인증’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5) 2026학년도 교과과정 책자 E-book 링크 바로가기(←클릭)
